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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키워드

by 예리한 제이 2025. 12. 8.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1차(1955~1963년생)는 이미 정년(60세)을 지났고, 2차(1968~1974년생)은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이끌며 부를 축적해 왔으며, 이들이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보장 연금제도가 확립됐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 비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수명 연장으로 은퇴 생활 기간은 늘어 가고 있고, 저성장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산 운용은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씀씀이도 커졌다. 모아 둔 재산과 3층 보장 연금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노후를 버텨낼 자신이 없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기댈 형편도 안 된다. 반대로 성년이 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린 부모도 적지 않다. 이렇게 희망과 불안을 함께 품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금 시장과 노후 준비 트렌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득 공백과 정년 연장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당신의 대책은 우선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소득 공백과 정년 연장이다. 직장인들이 월급을 편히 쓸 수 있는 것은 다음 달에 또 월급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년을 목전에 둔 베이비부머들이 불안한 것은 이제 곧 ‘월급 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퇴직하고 바로 노령연금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덜 불안하겠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노령연금은 이보다 늦게 받는다. 노령연금 지급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는다. 운이 좋아 정년까지 일한다 해도 일정 기간 소득 공백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정부와 국회가 정년 연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으로 접어든 베이비부머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갈지는 아직 모른다. 정년 연장 방법도 살펴야 한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연장 근로기간 동안 일정 부분 소득 감소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한다. 연금 개시를 1년씩 앞당기면 연금액은 6%씩 줄어든다. 따라서 5년을 앞당기면 연금액이 30% 감액된다. 장기적으로 손해인 줄 알지만,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소득 공백을 메울 다른 방법은 없을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퇴직연금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는다.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메울 재원으로 제격이다. 이 밖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가입한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적립금도 빠르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거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공백기에 처한 퇴직자는 이들 연금자산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가진 연금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소득 공백 기간을 버텨야 한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2025년 4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6년부터 시행된다. 무엇이 달라질까. 당장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급이 조금 줄어든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했지만,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올라서 2033년에 13%에 이르게 된다. 보험료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연금액도 상향된다. 2025년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인상된다.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개선된다. 군복무 크레디트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25년까지는 군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만 인정해주던 크레디트 기간이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 역시 개선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생(입양)한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2025년까지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을 받고, 최대 50개월로 상한도 정해져 있었다.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받고, 상한도 없앴다. 첫째와 둘째는 한 명당 12개월, 3째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볼 일이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A값’보다 많으면, 노령연금을 최대 5년간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노령연금 중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으로, 2025년에 적용되는 A값은 308만9062원이다. 우선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퇴직연금에서 일어나고 있는 머니무브다. 국내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2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크게 늘어나서 432조 원(2024년 말 기준)을 넘어섰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머니무브다.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DB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9%에서 2024년 49.7%로 떨어졌다. 반면 DC형 적립금 비중은 같은 기간 17.6%에서 27.1%로 상승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파악하려면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 회사에 보관하는 제도다. 이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DB형과 DC형이 갈린다. DB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성과에 책임도 진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축적의 시대에서 인출의 시대로 전환이다.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퇴직계좌에서 연금 수령 비율은 2017년 1.9%에서 2024년 13%까지 상승했다. 인출금액을 기준으로 한 연금 수령 비율은 같은 기간 21.6%에서 57%로 큰 폭으로 치솟았다. 주목할 키워드는 소득의 자산화다. 젊어서는 소득을 모아서 자산을 축정하지만, 은퇴하면 축적된 자산으로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자산을 소득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거주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인데,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말 2만9120명이던 주택연금 가입자가 2025년 9월 말에 14만6710명으로 5배가 늘어났다